질의요지
당사 영업사원은 매월 개인별 판매, 수금 목표가 배정되고 일반부서와 동일하게 일정시간에 출근하여 월 고정급여외에 매일 일비 12,000원을 수령하여 자기책임하에 외근영업을 하고 있는 바, 영업성적 불량자 중심으로 징계 등을 두려워하여 안정적 신분보장을 위하여 노조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때, 외근직 영업사원도 노조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영업부는 현재 본사에 2개 영업소 및 서울 및 지방에 수개의 영업소로 구성되어 있는 바, 만약 기존 노조에서 영업부 직원의 가입을 반대할 경우 기존 노조와는 별도로 영업부 자체의 노조설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