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4152 (1989. 9. 29.)

노조 01254-14152

질의요지

당사 영업사원은 매월 개인별 판매, 수금 목표가 배정되고 일반부서와 동일하게 일정시간에 출근하여 월 고정급여외에 매일 일비 12,000원을 수령하여 자기책임하에 외근영업을 하고 있는 바, 영업성적 불량자 중심으로 징계 등을 두려워하여 안정적 신분보장을 위하여 노조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때, 외근직 영업사원도 노조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영업부는 현재 본사에 2개 영업소 및 서울 및 지방에 수개의 영업소로 구성되어 있는 바, 만약 기존 노조에서 영업부 직원의 가입을 반대할 경우 기존 노조와는 별도로 영업부 자체의 노조설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노동조합법 제4조에 정한 근로자는 동법 제5조의 사용자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므로 영업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노조설립은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에 저촉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