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565 (1993. 12. 10.)

노조 01254-1565

회답

노동조합법 제34조에 의하여 단체협약은 노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체결되며 동법 제35조에서 정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노사가 스스로 그 유효기간을 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게 됨.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유효기간이 아닌 기간중에 임금지급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의 체결취지와 관행에 따라야 할 것이며, 새 임금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되어 무협약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규범적 부분)은 종전의 협약에 의거 계속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