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20 (1995. 1. 9.)

노조 01254-20

회답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의원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여 변경된 임원의 임기는 현 조합장부터 적용되도록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19조에 의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새 규약에 따라 새로이 선출되지 않는 한 임기중에 있는 현 조합장 등 임원에게는 변경된 임기가 적용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