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2908 (1988. 2. 24.)

노조 01254-2908

질의요지

당 조합은 1988년도 정기총회에서 예산심의를 당일 선출된 대의원회로 위임한 바 있으나, 선출 대의원이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선출이 아니고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되었음에(총회에서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의를 제기하여 1988년도 예산이 확정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조합운영에 차질이 있는바,

1.

대의원회의 소집이 계속 불가능할 시 1987년도 예산에 준한 1988년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지.

2.

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현재의 대의원회에서 1988년도 예산안을 통과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3.

다득표자순으로 선출된 대의원회에서 1988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집행할 수 있는지.

회답

1.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예산은 총회(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가 설치된 경우 '대의원회' 이하 같음)의 의결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으나,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구성이 늦어졌을 때에는 노동조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비(인건비, 사무용품비 등)에 대하여는 사전 집행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조속한 시일내 총회를 소집, 사후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

노동조합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규약에 의하여 개최하여야 하고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정기대의원회에 참가할 대의원 선출전일까지인 바, 현재 대의원으로 차기 정기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예산안을 처리할수는 없음.

3.

노동조합이 대의원회를 설치하고 있을 경우에 그 구성원인 대의원은 동법 제20조 제2항 및 제4항과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하는바, 다득표순으로 선출된 대의원은 위 법조항에 위반되어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의결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