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재신청경위
1996.2.28, 단체협약만료
1996.5.2, 제7차 교섭시 단협 제61조의 일방중재신청조항 삭제키로 노사합의
1996.5.9, 제8차 교섭시 합의사하에 대하여는 즉시 시행키로 노사합의
1996.5.22, 단체교섭결렬로 노동쟁의발생신고
1996.5.31, 단협 제61조의 일방중재신청조정에 의하여 회사측에서 중재신청
1996.6.1, 쟁의행위신고
<갑 설> 단체협약이라 함은 노사가 제반 쟁점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하여 전체적으로 합의가 될 경우 노사 쌍방이 정식으로 합의서를 작성, 날인하므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회사 노사간에 5.2, 5.9일자 교섭시 합의한 사항은 정식 노사합의서가 아니고 회의록에 기재하고 날인한 것으로 잠정적인 합의에 불과하므로 이는 단체협약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기존의 단체협약규정의 일방중재신청조항에 의하여 사업주 일방이 신청한 중재신청은 유효함.
<을 설> 단체협약이라 함은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노사간 합의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이므로 비록 회의록이라 할지라도 5.2일자로 일방중재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후 노사 쌍방이 날인하고 5.9일자로 합의사항의 시행은 즉시 시행한다라고 합의한 후 쌍방 날인하였다면 이는 내용상으로 볼때 노사 합의한 단체협약으로 인정되어 기존의 단체협약 규정의 일방중재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신청한 사업주 일방의 중재신청은 무효라 할 것임.
회답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이라 함은 그 형식과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노사간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성명ㆍ날인한 것을 말함. 비록 회의록의 형식일지라도 5.2자로 일붕중재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하여 노사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5.9일자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쌍방이 서명날인 하였다면, 이는 노사간의 잠정합의로 보기 보다는 해당사항에 대한 노사의 단체협약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새로운 단체협약에 의하여 기존 단체협약중 일방중재신청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한편, 기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1996.2.28(다음날 2.29)이라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 및 동 협약 부칙 제3조에 따라 1996.5.28까지만 그 효력이 지속한다 할 것이므로, 가사 위 회의록을 단체협약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일방중재신청 조항을 포함한 종전 협약의 효력은 5.29자로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