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583 (1994. 4. 28.)

노조 01254-583

질의요지

전국○○노동조합연맹 ○○시 지부는 1994.2.23 지부산하 52개 단위노조 중 15개사 3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노조 결성을 결의하고, 1994.2.26 지역노조 설립 신고증이 교부되었는바, 노무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함.

1.

규약 주요내용

。 ○○지역○○노동조합 규약 제8조(가입)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 분회장의 결재와 동시에 조합원 자격이 발생하며, 분회장은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함.

。 ○○지역○○노동조합 분회운영규정 제8조(가입의무)

조합 규약 제8조에 의거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분회에 가입하여야 함. 단, 전 단위노조 조합원은 당연히 분회에 가입한 것으로 봄.

(1)

단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단위 노동조합 해산결의를 하고 지역노조 가입을 결의한 경우, 규약 제8조에 의한 지역노조가입원서를 제출치 않은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

〈갑 설〉지역노조 가입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

〈을 설〉지역노조 가입원서를 제출치 않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있음.

〈질의자소견〉단위노조 해산과 동시 지역노조 가입을 결의했다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지역노조 가입을 희망하여 가입원서를 제출한 근로자만이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갑설이 타당함.

(2)

분회운영규정 제8조(가입의무) 단서조항에 의하면 전 단위노조 조합원은 당연히 분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갑 설〉규약 제8조에 의한 지역노조 가입원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분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임.

〈을 설〉규약 제8조에 의한 가입원서 제출과는 관계없이 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가입을 결의한 전 단위노조 조합원 전체는 당연히 분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임.

〈질의자 소견〉규약 제8조에 의한 지역노조 가입원서를 제출한 조합원은 분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고 해석한 갑설이 타당함.

회답

노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바, 지역노조에 가입하기 위하여 단위노조가 해산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다면 조합원의 자격은 해산결의와 동시에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역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노조의 규약 등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입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