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투표에 불구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의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필요적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것이 마치 체결직전 전체조합원의 승인이 의무적인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나, 이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단체협약의 기본방향과 원칙, 단체교섭권의 상급단체 위임 등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 임원의 불신임 등은 타당성이 없음.
그리고 법상 보장된 노동조합 대표자의 대표권을 규약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표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약은 개정하여 정당한 노동조합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