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696 (2001. 6. 19.)

노조 68107-696

질의요지

○

불가피한 정리해고를 하고자 하는데 단체협약상 노조와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2조1호)에 위반되는지

회답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4가지 정당성 요건중의 하나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정하고 있는 바, 이 때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단체협약상 정리해고시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동 단체협약 조항은 이행되어야 할 것임.

2.

그러나 노동조합과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해고를 한다면,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치지 않은데 따른 단체협약 불이행 및 해고행위의 민사상의 효력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1조 위반은 아닌 것임.

3.

또한, 단체협약에서 정리해고시 노조와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없이 정리해고를 실시하였다면 노조법 제92조 제1호의 단체협약 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위법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 노사간 협의 경과, 노조측의 합의거부권 남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001.6.19, 노조 68107-696)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