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68107-870 (2001. 8. 1.)

노조전임자 급여의 일방적인 지급 중단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노동조합 분회장은 노동조합 전임자인 본인의 2000. 6월부터 2001. 5월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함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급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 마목에 의한 “편의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같은 법 제81조제1호에 의한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회답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1호 마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의 편의제공이라 함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배려하기로 한 일체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조항은 동 조항의 편의제공의 하나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단체협약상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동법 제92조제1호 마목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한편,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노동조합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노조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여 오다가 그 급여지원을 중단하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단결력을 저하시킬 명시적.묵시적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 진 것이라면 동법 제81조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회사의 재정사정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단체협약 불이행은 될 수 있어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