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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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한 상시근로자수는 매월말일 현재의 근로자수의 합계를 해당 월의 수로 나누어 산정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의 구체적 범위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1천만원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14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및 청년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2.8.3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관련 예규 등
소득세과-1012, 2010.9.29.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이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것임 유사문서 10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내국인근로자의 범위 (법규과-803, 2014.07.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서면-2022-법인-0585, 2022.10.3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서면-2019-법인-2363, 2020.09.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10, 2022.06.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적용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180, 2005.01.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서면-2023-소득-3862, 2024.07.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9, 2005.06.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서면-2023-법인-4196, 2024.07.1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법인세과-93, 2013.02.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서면-2016-법인-3733, 2016.08.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근로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상시 #범위 #기준 #계약 #체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