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일주일당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유급휴가일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의한 일주일당 소정의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유급휴가일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 및 지급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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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운수회사의 시외버스운전기사는 특수한 근무조건관계로 근로기준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주휴일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임금협정에 의거 월 총근로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주휴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규정의 비과세대상인 주휴수당에 해당 되는지 여부임 * (주휴수당 지급실태 : 만근 18일) 근로일수 5일 9일 14일 18일 주휴수당 19,240 38,480 57,720 76,950
당해주의 만근여부에 관계없이 월간 총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예시표에 의거 지급함. [노동부 근로기준과 의견] 운수업체는 근무특성상 격일제근무등 특수한 경우이므로 1주동안의 근로제공일수로 계산하여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을 줄수 없기 때문에 1주동안의 기준근로시간수(근로협약상 주46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주휴일을 주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임.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것임)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유사문서 10건 주휴수당이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3-834, 1994.03.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 (법인22601-1909, 1992.09.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주휴수당의 비과세소득에 해당 여부 (법인22601-1309, 1992.06.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과세되는 연 ・ 월차수당등의 범위 (법인46013-1824, 1993.06.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주휴수당의 비과세소득에 해당 여부 (법인22601-1309, 1992.06.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실지로 근무한 것에 대한 급료와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되는 수당의 범위 (법인46013-4036, 1993.12.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적용 여부 (법인46013-1686, 1996.06.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과세소득의 범위 (법인22601-811, 1991.04.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의미 (법인22601-1825, 1989.05.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법인22601-4108, 1989.11.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비과세 #수당 #근로 #질의 #일주 #일당 #소정 #일수 #개근 #유급 #휴가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