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부-1123 (2012. 2. 10.)

보상부-1123

질의요지

1.

재해자 인적사항

•성 명 : 강○○

•재해일 : 2010.11.17.

•보험가입자 : ◇◇이엔지

•사고 장소 개요

-

공사장 명칭 : □□지구 4, 6단지 설비공사

-

원수급인 : (주)△△산업

-

하수급인 : ××기업(1차), △△이엔씨(2차), ▽▽이엔지(3차)

2.

재해경위

재해자는 3차 하수급인인 ▽▽이엔지소속 닥트공으로서 2010. 11. 17 위 □□지구 4, 6단지 설비공사장에서 PVC닥트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머리에 부상을 입음.

3.

요양신청 경위 및 합의 내용

가.

요양신청 경위

•신청인은 2010.12.16. 서울관악지사에 보험가입자를 △△산업(주)건설로 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12.29. 본인 신청에 의해 반려처리되었으며,

•2011.6.16 성남지사에 보험가입자를 ▽▽이엔지로 신청하여 요양승인됨

나.

합의내용

•청구인은 2010.12.23, 위 공사현장의 1차 하수급인인 ××기업(주)과 산재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위자료를 포함한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있고(합의당사자 : ××기업(주), 청구인),

•그 뒤 2011.6.15에는 위 작성된 합의서를 파기하되 기 지급된 금액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순수 위로금으로 하고, 근로자가 산재치료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기로 하는 변경합의서를 새로이 체결함(합의당사자 : △△산업(주), ××기업(주), 청구인).

4.

요양신청서 처리 결과(보험가입자 확인결과)

•청구인의 재해에 대한 보험가입자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PVC닥트 제품을 제조·설치하는 ▽▽이엔지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어 최초요양이 승인되었으며(산재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생산제품의설치특례규정 해당),

•청구인이 1차 하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 6,000만원은 보험가입자인 ▽▽이엔지가 지급한 것은 아니나 산재보험법 제80조 3항에 의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으로 보아 보험급여 지급시 조정대상 금액으로 전산 입력한 상태임(소극적 배상액으로 전산 입력).

가.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 6,000만원은 보험가입자가 지급한 금품이 아니더라도 산재보험법 제80조 3항에 의한 ‘동일한 사유’로 지급받은 금품으로 인정하여 보험급여 지급 시 동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 지급을 조정(제한)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만일 위 지급받은 6,000만원을 산재법 제80조에 의한 조정대상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부지급할 경우, 실제로 금품을 지급한 1차 하수급인인 ××기업(주) 또는 보험가입자인 ▽▽이엔지는 산재보험법 제89조에 의한 수급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합의금이 다른 보상이나 배상을 받은 금품인지 여부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사실관계>

■ 제조업체 소속 근로자 강○○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갑’의 산재처리 보험가입자는 3차 하수급인인 제조업체임(생산제품 설치공사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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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전에 강○○은 건설공사 현장의 1차 하수급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일체 손해배상금 포함) 6,00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산재처리 과정에서 조정문제가 거론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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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 1차 하수급인 및 2차 하수급인과 변경 합의서를 작성(1차 하수급인이 ‘갑’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산업재해와 관계없이 1차 하수급인과 2차 하수급인이 그동안 ‘갑’에게 여러 사안으로 가한 정신적 고통과 산업재해에 따른 순수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작성).

<회시사항>

■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 사이에 재해보상의 합의내용을 어떻게 정할지는 자유이며, 또한 1차 합의내용을 파기하고 2차 합의내용을 정하는 것도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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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차 합의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등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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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의 경우, 특별히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합의금 전부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한 내용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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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갑’이 수령한 합의금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른 조정대상금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보상부-1123, 2012.2.10.).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