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형태가 도급제로서 갑방(80 : 00∼16 : 00), 을방(16 : 00∼24 : 00) 병방(00:00∼08 : 00)으로 구분하여 3교대 근로하고 있는 광산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근로자가 3월 1일 을방(16 : 00∼24 : 00)근무를 마치고 작업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익일 병방(3. 2, 00 : 00∼08 : 00)에서 근로하고 휴식을 취한 후 3월 3일 병방(00 : 00∼08 : 00)에서 근무중 부상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초일은 3월 1일 "을방"과 3월 2일 "병방"에서 받은 2일간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할 것인지, 3월 1일 "을방"에 근로중 병방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1일간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하는지의 여부
근로자가 3월 1일 갑방(08 : 00∼16 : 00) 근무를 마치고 작업형편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같은날 을방(16 : 00∼24 : 00)에서 근로를 하고 3월 2일 갑방(08 : 00∼16 : 00)에서 근무하다 부상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1일 8시간(1일 6시간기준 1일 2시간 연장) 이상 근로할 수 없으므로 같은날 갑방과 을방에서 근로하였더라도 갑방 1일, 을방 1일로 보아 2일간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로 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회답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부상)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3.1에 입사하여 동일 갑방과 을방을 근무하고 다음 날(3.2)의 을방 작업중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3.1을 갑방 및 을방에서 받은 임금총액을 실근무기간인 1일로 나눈 금액이며, 3.1에 입사하여 동일 을방과 병방을 근무하고 다음날(3.2)의 병방 작업중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부상일이 3.3이 되며 근무기간은 동월 1일과 2일이 되므로 3.1의 을방과 병방(실제근무일은 3.2이 됨)에서 받은 임금총액을 실제 근무기간인 2일로 나눈 금액을 말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