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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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일하고 그만두는 근로자에 대해서 채용시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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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중 주당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채용시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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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가는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 채용시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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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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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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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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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3개월 미만 사용할 근로자, 4주중 주당 15시간 일하는 근로자, 하루동안만 일할 근로자 등에 대한 채용시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별도로 배제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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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부에서는 위와 같은 근로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산보 68307-100, 2001.2.21)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