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3217-372 (1985. 1. 10.)

산안 3217-372

질의요지

1.

본인은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1984년도 종업원 정기건강진단시에 고혈압 유소견자(160/95)로 판정을 받은 후 사내 의무실에서 간호사로부터 7회에 걸쳐 혈압을 측정한 결과 평균 160/95㎜Hg로 되어 회사에서 휴직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지.

2.

또한 어느 정도의 혈압수치에서부터 근로를 금지하는 것인지.

회답

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휴직조치를 할 수 있는 혈압의 상한이나 하한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2.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0조에는 고혈압증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업무에 취업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