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32179-20280 (1986. 12. 20.)

산안 32179-20280

질의요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이미 퇴직한 자)중, 먼저 퇴직을 하고 후에 장해급여 판정을 받아 진폐장해급여를 받았을 경우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 시점

회답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8조제2항에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6항에 의한 당해근로자의 퇴직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장해일시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참고:'99현재는 산재장해급여의 60%임.

법에 의한 장해위로금 산정을 위하여는 먼저 장해급여 일시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장해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나 퇴직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진폐장해급여의 대상이 됨으로서 퇴직당시 평균임금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시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6항의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한 평균임금과 '85년도 1, 2, 3월 노동통계상의 평균임금을 비교 높은 금액을 장해위로금산정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