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이미 퇴직한 자)중, 먼저 퇴직을 하고 후에 장해급여 판정을 받아 진폐장해급여를 받았을 경우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 시점
회답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8조제2항에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2항 및 제9조제6항에 의한 당해근로자의 퇴직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장해일시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참고:'99현재는 산재장해급여의 60%임.
법에 의한 장해위로금 산정을 위하여는 먼저 장해급여 일시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장해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이나 퇴직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진폐장해급여의 대상이 됨으로서 퇴직당시 평균임금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시점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6항의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한 평균임금과 '85년도 1, 2, 3월 노동통계상의 평균임금을 비교 높은 금액을 장해위로금산정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