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신제품 차량의 연구ㆍ개발을 전담하는 독립된 자동차제품개발연구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교육, 연구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제품개발 차량 및 ENG, TEST 중 전기사용 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0kW 이상일 경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120조 대상사업장의 종류의 제1-14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함.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의 연구소가 독립된 자동차제품개발연구소이고 자동차 제조업에 소속되지 아니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73)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된다면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님.
다만, 지역 및 장소적으로 독립된 자동차제품개발연구소라 할지라도 자동차 제조업체의 산하 연구소일 경우에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해당되어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