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00-613 (1995. 11. 7.)

산안 68300-613

질의요지

관내에서 자체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자체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대행기관이 다른 지방노동관서에 관외지정을 받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관외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1.

해당 관할지역 지방노동관서에 1개의 대행기관이 이미 관외지정되어 있는 경우 2개 이상 추가 관외지정 신청을 하여도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내 초기지정을 받을 당시 구비한 장비, 시설, 인력만으로 관외지정 신청을 한 경우 기지정받은 관할 노동관서의 장과 관외지정을 받고자 하는 다른 지방노동관서의 장과의 업무협의만 거치면 관외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3.

당해 검사기관 노동관서장과 다른 노동관서장과의 구체적인 업무협의 내용은.

4.

관외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시 제출해야 할 구체적인 구비서류는(장비, 시설, 인력 관련).

5.

2개 이상 관외지정을 받아 자체검사업무를 수행할 인력, 시설, 장비의 활용능력 초과로 검사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외지정서 내용에 대행한계, 물량 등이 명시되어야 하는지.

회답

자체검사 업무대행을 실시할 지방노동관서에 이미 타대행기관이 관외지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 제7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다면 관외지정을 받을 수 있음.

이때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관할 지방노동관서외의 지역에서 자체검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 제출시 그 구체적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상기 사유서가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해당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지정검사기관의 적정여부, 대행지역, 대행한계 및 현재검사실적 등을 포함한 의견을 조회한 후 그 대행지역과 대행한계 등의 내용을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조건에 명시한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