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비지정검사기관인 승강기 A/S보수업체에서 받은 점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자체검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비지정검사기관인 승강기 A/S보수업체를 노동부 직권으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해 자체검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나 지정검사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므로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자격을 가진 자나 지정검사기관이 실시하지 않은 자체검사는 동법에 의한 자체검사로의 인정이 불가하고 자체검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서 동법시행규칙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바, 자체검사 지정검사기관으로 신청하지 않는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