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07-379 (1995. 7. 20.)

산안 68307-379

질의요지

우리 ○○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한국승강기안전센터에서 정기검사를 받아 오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1991.7.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조의 규정으로 우리공단 사업자 업태가 부동산ㆍ서비스업으로 인하여 한국승강기관리원에 정기검사를 받아오고 있는 바, 승강기 정기검사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우리공단의 업태를 고려할 때 한국승강기안전센터와 한국승강기관리원 중 어느쪽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적용대상 승강기는 제조업, 건설업, 광업, 전기ㆍ가스ㆍ수도업, 통신업, 운수 및 창고업의 사업장에 필요한 승강기를 설치ㆍ사용 또는 관리되는 승강기와 이들 업종의 작업현장은 물론 동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에 위치한 건물전부를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그 건물에 설치ㆍ사용되는 승강기를 말함.

따라서, 부동산ㆍ서비스업인 귀 사업장은 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