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20-687 (2000. 7. 29.)

산안 68320-687

질의요지

임대 타워크레인에 대한 자체검사를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와 당사의 자체검사원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해도 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자체검사는 기계·기구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자체검사는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음.

귀사와 같이 타워크레인을 임대할 경우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직접 작업을 행하는 자 즉, 사용현장에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사용현장에서는 자체검사원 자격이 있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자)로 하여금 직접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아울러, 자체검사를 지정검사기관에 반드시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검사원 자격자가 없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자체검사원 자격자가 있어도 위탁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 자율적으로 위탁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

또한 임대해 준 타워크레인의 자체검사 실시의무가 귀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현장에서 크레인에 대해 자체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지식이 보다 많은 귀사의 전문가가 입회, 조언하는 것이 내실있는 자체검사 실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