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업주 단체로써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관리감독자 직무능력 향상과정 및 관리감독자재해 예방 실천 과정을 개설하여 사업장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4항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사업주의 위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 10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나.
비영리법인 또는 제4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6의 2에 따른 인력 ㆍ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훈련 직종 (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마.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2. 따라서, 위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상 적합한 교육과정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정 교육을 인정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