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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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산전후휴가기간이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면서 연.월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산전후휴가기간을 90일로 하였다면 굳이 연.월차를 없앨 필요는 없지 않나요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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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이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늘어 났으나, 산전후휴가기간은 같은법 제59조제4항에 의거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연차일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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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월차유급휴가도 90일의 산전후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특정월에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와 해당월의 소정근로 일수를 만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월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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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종전의 6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한 해석과 다른 점이 없으므로 근로조건이 악화된 것이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