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인 법정휴일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이른바 약정휴일(예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에 부득이하게 근로시켜야 할 경우 당해 여성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68조에 의하면 여자와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휴일근로의 금지는 최소한 주 1회의 휴일을 확보하게 하여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임. 이때 동 조항의 휴일의 범위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이 포함되는 것으로써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노사당사자가 정한 약정휴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약정휴일에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족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