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일반직으로 입사하여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를 임신 중에 고용형태, 채용방법 등이 다르고 외근을 하여야하는 별정직으로 강제 전환한 경우 위법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72조3항(구법 제72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임신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구법 제7조) 위반에 해당되는 바,
근로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후 별정직 전환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신 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배치하였다면 차별적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