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사측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연봉계약직(90% 이상이 여성임)은 정규직(남자직원)의 300%만 지급하겠다고 함. 더구나 정규직인 소수 여직원 (작년에 계약직 전환요구를 거부함)도 여직원이니까 300%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닌지
2.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여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남자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여자직원들은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회답
질의 1에 대해 :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외의 금품에 있어서도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포상금의 차이를 두었다면 동법 위반이며, 구체적인 법위반여부는 직무수행의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질의2에 대해 : 여직원만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강요하여 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구법 제8조) 위반이라 할 수 있으며, 모집.채용에 있어 남성은 정규직으로, 여성은 계약직으로 채용하였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구법 제6조)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