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원천세과-216 (2009. 2. 27.)

종소 구조조정시 퇴직위로금(해고수당)을 노사합의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

요지

구조조정(정리해고)시 노사합의서에 따라 정리해고자에게 퇴직위로금(해고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와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소득46011-1630, 1998.06.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630, 1998.06.19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0법인 노사합의서에 “매출감소에 따른 인원감소조정 과 조직통폐합에 따른 잉여 인력조정에 관한사항”과 “정리해고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등에 대한 사항”을 의결함.

-

정리해고자에 대하여는 퇴직위로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함. ․ 차장급 이상 정리해고자 : 12개월분 급여 상당액 ․ 과장급 이하 정리해고자 : 6개월분 급여 상당액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퇴직위로금(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2008. 7. 30. 개정)

○

소득46011-1630, 1998.06.19 【제목】 30일전에 예고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질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폐지키로 하고 전 종업원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30일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는 바,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상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당해 기업이 3개월분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1623, 1998.06.19 【제목】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지 않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임 【질의】 개요 : 회사가 사전정리해고 예고없이 1997. 12. 30 당일부로 감원(회사는 1997. 12. 30 퇴사처리하였으며 총인원의 30%선인 30여명을 감원시켰음)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서(회사와 노동조합과 체결한 협약서)에 의한 90일분의 해고수당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는 바, 1998. 1. 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판결정에 앞서 1998. 4. 14 노동위원회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화해시키고, 화해조서에 의해서 1998.5. 10 통상임금 1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한 후 1998. 5. 12 지급받았음. (질의 1)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서 “퇴직위로금등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1995. 12. 30 신설)이 수입시기로 되어 있는”규정과 사전해고 예고없이 퇴사처리당한 날은 1997. 12. 30 이지만 그 때에는 회사에서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의한 화해조서(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 의해 비로서 1998. 4. 14(화해조서작성일)지급하기로 확정되었는 바,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1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1998. 5. 10)의 소득으로 보아 즉, 1998년도 귀속소득으로 보아 갑근세를 납부하면 되는지. (질의 2) 회사사정으로 감원하는 경우 단체협약서에 “9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주기로 화해했다면 위의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임. 귀 질의 2)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유사문서 10건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8, 2004.11.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노사합의전에 지급받은 희망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서일46011-10185, 2002.02.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2337, 1999.06.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7, 2004.11.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소득46011-2505, 1999.07.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노사합의에 의하여 재정산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상당액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0, 2005.03.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는 현실적인 퇴직일 이전에 가지급금의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원천세과-489, 2011.08.1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9, 2005.10.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누진제 소급폐지 관련 보상금의 소득 구분 (재소득46073-49, 2002.02.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노사합의로 퇴직금제도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시 퇴직소득 해당여부 (소득46011-21410, 2000.12.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해고 #위로 #구조 #수당 #노사 #합의 #차등 #지급 #소득 #조정시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