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학교의 “경영자과정”에 유급휴가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과정지정시 정해진 전체 훈련기간중 대학교의 하계.통계방학(92일)으로 이 기간중 훈련이 미실시되었다면 사업주에 대한 임금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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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훈련기간중 훈련이 실제로 실시되었고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기간중에만 임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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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훈련기간중에 훈련이 장기간 미실시된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기간중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훈련생의 출근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지정훈련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회답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훈련은 ①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외한 유급휴가를 주어 ②유급휴가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비와 소요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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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 이외의 훈련을 주었다 하더라도 유급휴가 기간동안 통상의 법정휴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훈련비용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