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95 (2024. 11. 22.)

임금근로시간정책과-2195

질의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 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원 1995.06.30. 선고 94다47155 판결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 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 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8.) 이라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행정해석을 반대해석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이 아닌, 다른 기간(예를 들어 휴가청구권 마지막 달의 다음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예)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존재하는 마지막 달의 익월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라고 정하였음. 이를 근거로 익월의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정산하려 하는데, 익월의 통상임금이 휴가청구권 이 존재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 법위반으로 볼 수 있을 지

회답

귀하의 민원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익월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의 미사용수당에 대 한 청구권은 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고,(대법원 1995.6.30. 선고 94 다47155, 근로기준과-208, 2004.2.9. 등),

ㅇ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 급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대법 2018다 239110, 2019.10.18. 등)

ㅇ 이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휴가청구권이 남아 있는 마지막 달(사용 기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시)의 통상임금으로 기준으로 산정·지급하면 될 것입 니다.(근기 01254-3999, 1990.3.19.,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귀 질의와 관련하여

ㅇ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연도분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서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ㅇ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귀 사에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상회하는 기준이라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