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999년 1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매년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 되어 있다고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유효한지 여부
회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에는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근거하여 2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회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6.30 이전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행정해석을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근로 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 경과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 받은 퇴직금총액이 계약기간 1년 경과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하며, 연봉액에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을 경우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2002.1.30 임금68200-65)
2006.7.1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행정해석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퇴직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함 (시행일:2006.7.1) <퇴직급여보장팀-4583, 2007.11.14>
따라서,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용자가 임의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유효한 중간정산 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 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