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임금32240-19950 (1989. 11. 28.)

임금 32240-19950

본문

건물청소원은 상용근로자인 바, 근로기준법에 의한 공휴, 년·월차수당과 생리휴가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ㅇ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동 유급휴일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도 산입되지 아니함.

ㅇ 년·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시 휴가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동 휴가일에 근로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년·월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및 생리휴가 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는 산입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