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작환68307-272 (1995. 8. 16.)

작환 68307-272

질의요지

1.

유해작업장은 어떠한 곳을 말하는지.

2.

유해작업장의 기본작업시간은 몇 시간인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작업장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동법 제24조에서는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작업장으로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가져올 수 있는 작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는 유해작업을 명시하였고, 동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서는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이 제한되는 유해작업의 종류를 명시하였으며 또한, 동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0조에서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 노동부장관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사업을 명시하였음.

위에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여러 경우에 따라 유해작업을 분류하고 있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유해작업장이라고 함이 무난할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켜서는 아니될 유해작업을 잠함ㆍ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3조(유해ㆍ위험작업)에서는 지하작업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유해ㆍ위험한 작업은 1일에 6시간, 1주일에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일 2시간 이내, 1주일 12시간 이내의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