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재보32540-6405 (1988. 5. 2.)

재보 32540-6405

질의요지

1.

근로기준법 제4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정의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해놓은 금액표 또는 관련자료

2.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 재해보상시 일용근로자인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회답

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에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노동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음.

2.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재해발생 전일부터 역산한 3개월간(3개월 미만 취업한 경우에는 그 기간) 가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산임금보다 저액일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