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06년 3월 13일부터 동년 12월 15일까지 진행된 유급휴가훈련에 있어서 훈련이 실시되지 않은 일자에 대한 지원 여부
회답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훈련”은 ①사업주가「근로기준법」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유급휴가를 주어 ②유급휴가기간동안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비와 소요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임 따라서, 유급휴가기간 동안 법정 휴일(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일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