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적용6402-207 (1995. 10. 12.)

적용 6402-207

질의요지

○○산업은 일정한 장소에 본사를 두고 장소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체로서 1995.4.10 사업등록(업태 : 도ㆍ소매, 서비스, 종목 : 청소용품, 청소용역노무)하여 근로자 채용은 직접하고 현재 근로자 28명은 ××공업외 6개사에 노무용역도급계약서를 체결, 인력을 공급(생산라인 및 조립라인)하고 용역비는 일괄 수령하여 각 근로자간에 이루어진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이윤으로 처리하는 바, 1995.9.26 ××공업에서 근로자가 부상을 당함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코자 ○○산업에서 1995.9.26 성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산재보험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제조업 및 수산업 기타의 사업 등의 도급사업의 일괄지침에 따라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승인할 때에만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야 하므로 ○○산업에서 인력공급을 받은 ××공업외 6개사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함.

<을 설>

산재보험 적용단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사업의 위험률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분리 적용되므로 본사 사무실 및 7개 사업에 대해서 별도 분리 적용되어야 함.

<병 설>

각 사업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행위는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상이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 채용, 배치, 급여지급 및 경리, 회계등이 본사에서 총괄 관리되므로 별도의 사업장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분리 적용하여서는 안되고 본사단위로 적용하며 사업종류는 주된사업으로 적용 조치하여야 함.

회답

을설이 타당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