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우리 본부관내에 거주하는 건설기계사업자는 1995.9.16 고용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자 1995.9.22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산재보험임의가입 승인지침 내용 1호 관계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을 한 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여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단위로 적용(이 경우 근로자수가 각 1명이므로 임의가입신청하여야 함) 및 사업주단위로 적용(이 경우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므로 보험관계성립신고하여야 함)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고 또한 임의가입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 주소지 관할 지사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서 승인할 것인지 여부.
의 견
사업자등록증상 개개의 사업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명시한 사업장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총괄 건설기계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파악,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므로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함.
회답
귀문과 같이 대표자가 같은 사람이 여러개의 사업을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일괄적용을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수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별개의 단위로 보아 적용조치하여야 할 것임.
상기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단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법의 적용제외 사업이 동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소재지 관할지역본부(지사)에서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적용범위) 1. 사례별적용여부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직접하는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적용범위) 1. 사례별적용여부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직접하는사업(2)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하는 사업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