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 (2022. 6. 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

질의요지

❏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로도 인정되는지

①

고혈압 등 개인질병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과로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②

고혈압 등 개인질병이 있었음에도 추운 겨울 작업장의 기온으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③

심장질환 등 개인지병이 있었음에도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사망 건으로 인정된 경우

❏ 중대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급여 통보 일이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인지

회답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 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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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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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함.

❏ 또한,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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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령상 의무 불이행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한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일은 실제 사망일이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