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소멸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절차가 완료한 때에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당해 사업에 있어서 노동관계가 종료한 때에 소멸되는 것으로서 보험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공사기간이 연기된 것이라면 사업주가 비록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근로자의 보호차원에서 직권으로 공사기간을 연기조치하여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