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32537-19913 (1987. 12. 18.)

징수 32537-19913

질의요지

1.

○○시 ○○동 10-11번지 소재 ○○종합건설(주)는 당소 관내인 ○○시 소재 ○○교우국민주택조합(조합장 : 이○○)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완료후(사실상 면허대여) 산재보험료 \6,090,370(연체금별도)을 체납하고 부도로 폐업한 바 있습니다.

2.

최초 산재보험 성립신고시 체출한 도급계약서에 의거 산재보험료 납부 및 공사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은 공사 발주자인 ○○교우국민주택조합이 지도록 계약조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 경우 ○○종합건설(주)에서 체납한 산재보험료 징수할 전망이 없을 시 계약서상 납부의무자인 발주자에게 납입고지후 동 주택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별첨등기부등본사본 참조)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을 양론이 있어 질의하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론>

산재보험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가입자는 건설업 면허소지자이어야 하고 실제 산재보험성립신고서상 보험가입자는 건설업 면허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가입자 이외의 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특히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조항은 도급자와 수급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을론>

산재보험료 납부의 승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상 별단의 규정은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서면계얄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미납보험료를 징수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상 납부의무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소의견 : 갑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가입자는 건설업면허소지가이어야 하고 실제 산재보험성립신고서상 보험가입자는 건설업 면허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가입자 이외의 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음(특히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조항은 도급자와 수급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