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행하는 것인 바, 진폐증의 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을 정함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진폐증의 재해일은 의료기관의 초진소견이 있는 날로 정하고 있으나, 초진소견이 사업장이 폐업된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 동 초진소견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초진일(재해일)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다음에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바, 보험급여액의 징수를 위한 재해가 발생한 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음.
<갑 설> 법령상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재해가 발생한 날에 기초하는 것이고, 진폐증의 초진일이 재해발생일이므로, 그외의 사정을 막론하고 동 초진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급여액의 징수여부를 정하여야 함.
<을 설> 진폐증은 그 특성상 보험급여 지급사유발생일과 재해발생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초진일 이후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업장이 변경된 후에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점을 보험급여액의 징수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초진 또는 재진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급여의 징수여부를 정하여야 함.
<병 설> 진폐증은 법령상 초진일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하는 것일 뿐 사실상 진폐증의 이환일(재해일)을 확정할 수 없는 질병이므로 보험급여액의 징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우리지사의 의견:갑설
회답
갑설이 타당함.
(이 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므로 진폐증의 재해일인 의료기관의 초진소견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보험급여액의 징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