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산재보험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8조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ㆍ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임금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임.
2.따라서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가족의 수가 제공되는 근로의 질이나 양과 관계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순수하게 복리후생적 금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단체재해보장보험의 회사지원금도 귀문과 같은 경우라면 단지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