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징수68607-588 (1994. 11. 21.)

징수 68607-588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중 5% 공제는 사업주가 동법시행령 제51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산정방법이 타당한 경우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법정납부기한내에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사후 확정임금 차액으로 인한 개산보험료 차액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보험료 보고 당시의 5% 공제액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