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공사 일괄적용 업체에서 시공하는 연간 단가계약공사에 대한 사업개시 신고와 관련 다음과 같은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 설>연간 단가계약의 사업개시신고는 단가계약이 체결된 전체공사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한 번에 신고하여도 됨.
(이 유) 연간 단가계약은 당해연도에 시공될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일괄계약 하는 것으로 발주처의 시공 지시에 의한 단위공사가 1년에 수백건에 달하는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여러 건일 경우도 있어 매단위 공사별로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이므로 단가계약 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개시 신고서로 제출하여도 됨.
<을 설> 시공 지시에 의한 매단위공사별로 따로따로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이 유) 산재보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매단위공사별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사업개시 신고도 매 단위 공사별로 제출하여야 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발주처와 예산회계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의 공사를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하고 공사지시에 의하여 매단위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사업개시 신고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에게 홍보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예산회계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바와 같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의 공사지시서에 따라 매단위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연간단가계약 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개시 신고서로 하여 공사현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법 제8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