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705 (2022. 7. 7.)

퇴직연금복지과-2705

질의요지

❏주 소정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 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증가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증가 후의 근로기간 간에 대하여는 퇴직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유효한지

회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따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퇴직한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증가 전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증가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증가 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퇴직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