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표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한 퇴직금, 퇴직적립금을 회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고,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실질적인 종속 관계)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실질적인 종속관계”인지 여부는 ① 업무수행 방법과 내용(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② 독자적인 사업성(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적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③ 보수의 성격과 내용(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④ 기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여부 등)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귀 질의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시설장)의 업무처리 관련 규정, 관행, 위탁계약서 등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한 퇴직금의 경우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