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2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도우미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 여부
소위 호출형 근로계약으로 지역 내 산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
근로계약기간 : 2주 단위(2주 추가 가능)
* 근로계약서상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2주 단위)로 한다.’로 규정
근로계약 종료 후 산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2주~1개월 후 공백
회답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관행적으로 형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치고, 재계약의 기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 귀 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신규 채용절차를 통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별도의 노사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다만,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채용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