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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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참법 제19조 협의사항에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20조 의결사항에는 ‘근로자의 채용ㆍ배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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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자의 채용ㆍ배치’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의결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경영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최종적으로 사용자측이 판단하여도 되는지?
회답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협의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할 사항들로 의결사항과는 달리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동법 제19조에 의한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성실히 협의하였다면, 노사협의회 의결 없이 사용자가 이를 시행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