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3650 (1985. 2. 25.)

근기 01254-3650

회답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상시 16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퇴직금 누진제에 대하여는 동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