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01254-3908 (1985. 2. 28.)

근기 01254-3908

회답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상시 16인(89.3.29 이후 5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점(임시직으로 임용된 날)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