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의 규정에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9조 "…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라 함은 사유발생일 전날부터 역산하여 89~92일간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할 계산하여 3월을 뜻하는 것인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서 3월간이란 산정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3월간을 말하는 것으로 달의 대소에 따라 89일부터 92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